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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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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님이 유언장의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큰 형님은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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