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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유증 또는 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각자가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비율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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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유증 또는 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각자가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비율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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