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신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한 날짜를 모르겠으면 사망신고서에 '모름'으로 써도 되나요. (0) | 2023.01.07 |
---|---|
실종선고는 몇 년이 있어야 내려지나요. (0) | 2023.01.07 |
장례비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0) | 2023.01.07 |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1.07 |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0) | 2023.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