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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례에서 처럼 이미 이혼한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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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를 고의로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례에서 처럼 이미 이혼한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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