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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인 아내가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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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당시 아내에게는 배우자인 남편과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인 아내가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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