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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혼을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818조 참조), 전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다시 다른 분이랑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후혼의 배우자가 전혼 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후혼을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818조 참조), 전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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