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1.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파양하려고 합니다. 파양사유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1.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대습상속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 (0) | 2022.07.15 |
공동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분리되나요. (0) | 2022.07.15 |
새아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 엄마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