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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 운영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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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 운영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접객업 여부를 판단하시고, 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개정 「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 노동부)의 판단기준(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검정)을 참고해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합니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중 접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인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에 해당되고 세분류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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