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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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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부-3339,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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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 답변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부-3339,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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