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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해근로자가 토요일 오전에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에서 3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는 행위 그 자체는 재해근로자의 본래 업무의 일부로서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104, 2014.01.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재해근로자가 토요일 오전에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에서 3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는 행위 그 자체는 재해근로자의 본래 업무의 일부로서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104,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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