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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참석이 강제되었던 회식이긴 하지만 음주는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 스스로 과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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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참석이 강제되었던 회식이긴 하지만 음주는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 스스로 과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3두25276,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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