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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3두25276, 2015.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석이 강제되었던 회식이긴 하지만 음주는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 스스로 과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3두25276,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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