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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므로 근로자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동결의 내용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임금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므로 근로자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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