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장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2개월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장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직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한다면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나요? (0) | 2023.01.10 |
---|---|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0) | 2023.01.10 |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부서별로 토요일 유급휴일,무급휴일로 구성을 다르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0) | 2023.01.10 |
임금동결의 내용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요? (0) | 2023.01.10 |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