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당 조치는 차별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소지가 없으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부서별로 토요일 유급휴일,무급휴일로 구성을 다르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해당 조치는 차별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소지가 없으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0) | 2023.01.10 |
---|---|
취업규칙에 퇴사 2개월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0) | 2023.01.10 |
임금동결의 내용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요? (0) | 2023.01.10 |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10 |
단체협약에 특정된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3.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