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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후 성희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저는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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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후 성희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저는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답변
성희롱 및 성추행 방조·묵인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01.04.19, 2000구2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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