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성희롱 및 성추행 방조·묵인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01.04.19, 2000구2238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후 성희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저는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답변
성희롱 및 성추행 방조·묵인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01.04.19, 2000구2238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11 |
---|---|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당연히 휴일근로 아닌가요? (0) | 2023.01.11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0) | 2023.01.11 |
동일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다른 지사에 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11 |
A시 자체사업으로 실시중인 학교사회복지시험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