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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안전감시단이 파견법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등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건축현장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 현장의 업무와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파견법상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이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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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안전감시단이 파견법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등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건축현장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 현장의 업무와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파견법상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이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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