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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적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적 명령권을 갖는 경우에도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 받은 전적 명령권을 무제한적으로 명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전적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적 명령권을 갖는 경우에도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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