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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거의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619, 2003.05.23.) 다만, 이모의 경우 동거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저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거의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619, 2003.05.23.) 다만, 이모의 경우 동거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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