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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고, 폭력, 협박 등을 통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약속한 만큼 일을 못하면 체벌을 할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고, 폭력, 협박 등을 통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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