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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절된 기간은 동일업무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항상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에 불과해서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절된 기간은 동일업무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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