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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처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공까지 3년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처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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