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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깁니다(근기68207-779, 2003. 6.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건물의 수위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얼마 전 승인 취소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승인 취소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깁니다(근기68207-779, 200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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