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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저도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퇴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 답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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