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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위반하여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수의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1인 1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해ㆍ위험사업에 임산부를사용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위반하여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수의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1인 1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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