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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유해ㆍ위험사업에 임산부를사용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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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유해ㆍ위험사업에 임산부를사용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위반하여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수의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1인 1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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