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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할로 해당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이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기존의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종전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당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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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여부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할로 해당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이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기존의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종전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당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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