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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함에 따릅니다.(대법 1992.3.31,90다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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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에 다른 명령휴직의 경우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함에 따릅니다.(대법 1992.3.31,90다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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