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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2693

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 - 질문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낙찰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 2023. 11. 2.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 - 질문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 질문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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