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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269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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