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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출퇴근 교통비는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 2023. 10. 15.
출퇴근 교통비는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 2023. 10. 15.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2023. 10. 15.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2023. 10. 15.
촐퇴근 교통비는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촐퇴근 교통비는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 2023. 10. 15.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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