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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전속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 2022. 7. 15.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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