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통상임금474

법정수당액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 법정수당액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먼저 근로자가 몇 시간 동안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 등을 하였는지 확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이른바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산정한 다음,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시간수에 시간급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일정한 할증률을 순차로 곱하여 산출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주급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해진 경우, 어떻게 통상임금 산정을 하나요? - 질문 주급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해진 경우, 어떻게 통상임금 산정을 하나요? - 답변 예를 들어 1주일 소정근로시간수를 44시간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으로 주급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위 소정근로시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주급금액에서 1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위 시간외 근로수당을 공제한 1주일 통상임금을 1주일의 기준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되면 휴일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되면 휴일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을 지급받다가 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소급하여 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8. 16.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8.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