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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474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근무한 후 가까운 시일 내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판단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근무한 후 가까운 시일 내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 질문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 답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2023. 6. 29.
일정한 조건이란 무슨 뜻인가요? - 질문 일정한 조건이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적인 조건은 제외됩니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질문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2023. 6. 29.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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