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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474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그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공제한 1일 통상임금을 1일 기준근로시간수(8시간)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10. 8.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착륙수당은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착륙수당은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운수회사가 일정한 킬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0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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