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통상임금474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소정근로대가로 판단할 수 있나요) - 질문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소정근로대가로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3. 10. 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2023. 10. 9.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 시기마다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주기가 한 달을 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 시기마다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주기가 한 달을 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2023. 10. 9.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질문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 2023. 10. 9.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10. 9.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야간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야간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