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포괄임금제도12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질문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법 2001.10.26, 2000가합3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10.05.13, 2008다60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야간근로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야간근로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6.08.24, 2014다509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포괄임금제로 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로 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