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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8

하도급업체가 파업하여 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가 파업하여 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역시 포함되므로 하도급업체의 파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단체협약에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68207-134, 2003. 2.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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