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자파견53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른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3780,2007.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 2023. 9. 23.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상으로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지 형식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 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 파.. - 질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 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판정을 받게 되었나요? - 답변 해당 사건의 경우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 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 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근로자 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000 2.. 2023. 9. 23.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 파견인가요? - 질문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 파견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졍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혼재 근무'란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혼재근무 그자체.. 2023. 9. 23.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물적분할로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 계약기간을.. - 질문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물적분할로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 계약기간을 처음으로 다시 산정하여 2년간 근무가 추가로 가능한지, 아니면 물적분할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어서 최초 계약서의 기간부터 2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사용사업체가 흡수,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승계여부는 인적,물적 조직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유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 결과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 2023. 9. 23.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질문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답변 파견법의 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등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의 취업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을것 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