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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53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 43조(벌칙)이 적용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 43조(벌칙)이 적용되나요? - 답변 파견법에서는 직접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 2023. 6. 18.
의뢰인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질문 의뢰인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통상적으로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중에서 공제할수 있는 비율, 항목등을 별도로 법정화 하고 있는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당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개선과-297 2008.04.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3. 3. 7.
소속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소속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이 문제는 일괄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당해 외국어학원이 그 소속강사를 기업체등에 상당기간 근무토록하면서 그강사는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하고, 당해 강사에 대한 업무상의 전반적인 지휘, 명령권이 외국어학원이 아닌 연수원에 있다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국어학원이 그때그때 기업체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속강사를 그와 같은 강의에 배치하고 당해 강의를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고.. 2023. 3. 7.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번 계약을 해도 되나요? - 질문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번 계약을 해도 되나요? - 답변 파견법 제 6조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차별개선과-1657 2008.09.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무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 - 질문 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무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모회사와 귀하를 고용한 물류회사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 명령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1186 2008.1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해당 법인이 초,중,고등학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강사를 채용하여 해당학교에 보낸 경우에 그 영어강사가 학교장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장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상의 지휘, 명령을 받아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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