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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명시6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한달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두 달 째 못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한달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두 달 째 못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일주일만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면 이후 거주지 근처로 근무장소가 옮겨갈 거라고 했는데 3주째 그대로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 -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일주일만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면 이후 거주지 근처로 근무장소가 옮겨갈 거라고 했는데 3주째 그대로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에 보장해주겠다던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에 보장해주겠다던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기존에 사장님이 설명했던 것과 너무 달라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 -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기존에 사장님이 설명했던 것과 너무 달라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17세인 고등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조건 서면 교부 불이행 시 처벌받나요? -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17세인 고등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조건 서면 교부 불이행 시 처벌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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