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시간근로67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