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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12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휴일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주 업무는 회사 건물 내의 화재예방 및 전화 수신 등 입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무로 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휴일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주 업무는 회사 건물 내의 화재예방 및 전화 수신 등 입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무로 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에 준.. 2023. 6. 23.
택시회사에서 택시정비직 기사에 대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고장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숙직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의 숙직수당 외에는 별도로.. - 질문 택시회사에서 택시정비직 기사에 대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고장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숙직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의 숙직수당 외에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 2023. 6. 23.
일숙직 근무시 지급되는 일숙직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일숙직 근무시 지급되는 일숙직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숙직 수당은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통상근무와 유사한 일숙직 근로란 무엇인가요 - 질문 통상근무와 유사한 일숙직 근로란 무엇인가요 - 답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하고,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 - 질문 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에 처리한 업무는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이고 18:00부터 06:30까지 대부분 10건 이내의 사항만을 처리하였으며 1건의 업무를 처리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자들은 A/S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나 파트장에게 전달하여 일근자가 다음 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관리자가 매일 18:00경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당직근무자들.. 2022. 9. 15.
일반 회사의 사무직 경리담당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소유한 시설의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3회 당직명령을 발령 받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 - 질문 일반 회사의 사무직 경리담당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소유한 시설의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3회 당직명령을 발령 받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적인 근무와 같이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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