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
-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답변 판례는,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및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