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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4

아버지께서 경비원의 정년인 55세를 훌쩍 넘기셨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근로하지도 않아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해고되셨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질문 아버지께서 경비원의 정년인 55세를 훌쩍 넘기셨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근로하지도 않아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해고되셨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정년을 넘어 채용한 근로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이 근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중노위 98부해651, 1999.03.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회사에서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 개정을 하여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퇴직시켰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 개정을 하여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퇴직시켰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기 퇴직시킨 조치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두7790, 2011.0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정년 연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1년간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왔는데 어느 순간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질문 정년 연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1년간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왔는데 어느 순간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6두50563, 2017.02.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정년이 지났지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계약할 것을 제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기로 하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자 저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질문 정년이 지났지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계약할 것을 제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기로 하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자 저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0구합45415, 2011.04.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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