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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버지께서 경비원의 정년인 55세를 훌쩍 넘기셨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근로하지도 않아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해고되셨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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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께서 경비원의 정년인 55세를 훌쩍 넘기셨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근로하지도 않아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해고되셨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정년을 넘어 채용한 근로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이 근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중노위 98부해651,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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