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장근로14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 - 질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그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05.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7. 31.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나요 - 질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05.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시간외 근로에 대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는 50%만 가산하면 된다고 하여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 질문 시간외 근로에 대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는 50%만 가산하면 된다고 하여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 답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9037, 2007.0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경영 사정 상, 시간외근무의 양이 줄어들어 임금이 불리해진 경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아닌가요 - 질문 경영 사정 상, 시간외근무의 양이 줄어들어 임금이 불리해진 경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아닌가요 - 답변 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263, 1999.02.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잠수하여 용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회사는 시간외근로를 하고싶어도 안된다면서 시키지 않습니다. 제 직업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잠수하여 용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회사는 시간외근로를 하고싶어도 안된다면서 시키지 않습니다. 제 직업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즉, 잠함이나 잠수작업 등 고기압 아래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노사간에 이러한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다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함. (법무 811-1300, 1980.01.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