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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집주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집주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부속물 매수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이 아닌 임차인의 특수목적(임차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보일러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일러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비용을 지출한 개량물이 임차물과 독립된 것인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비용을 지출한 개량물이 임차물과 독립된 것인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독립된 물건이 되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속물매수청구권 가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한 비용전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한 비용전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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