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보상1 퇴직한 공무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퇴직한 공무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8.08.21, 98두9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