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출1 정기 인사이동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출 명령을 받았는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 질문 정기 인사이동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출 명령을 받았는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 답변 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중노위 93부노154 1994.01.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