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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 2022. 7. 15.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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